02. 잡다한 이야기/04. 부동산

부동산 세금 정리 #1, 양도소득세 편

Genie In Us 2021. 10.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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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세금은 4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는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부과

(2)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도 시 이익에 부과

(3) 보유세 : 부동산 보유 시 부과

(4) 종합소득세 : 공시가가 기준 초과시 부과

부동산은 주식과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차이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 부동산은 주식 대비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됩니다.

-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으므로, 레버리지(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이 많고 복잡하다.

- 정책의 변화, 또 매수/매도/보유 기간/물량/지역에 따라 세금의 변화가 큰 만큼, 공부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옳습니다.

- 하지만,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셔야 겠져?

매번 세무사를 찾기에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단한 계산은 국세청 세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알아서 나쁠거 없는 내용이니, 가볍게 봐주세요~!

먼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쉽게 말해 모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 시 수익이 발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기타 자산 등 모두 포함)

여기서는 비과세 범위가 중요합니다.

1가구 1세대 2년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주택을 옮기게 될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효력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1. (자산의 범위)

국세청 자료

2.(양도의 범위)

국세청 자료

3.(비과세 범위) ★★★★

- 1세대 1가구 : 2년 보유 시

* 단, '17.08.03 이후 취득 조정 지역 주택은 2년 실거주 조건이 있음.

* 9억 초과 고가주택은 예외입니다.

국세청 자료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 가격 - 취득가격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인정]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공인중개사, 세무사 수수료, 샷시 설치, 발코니 및 방 확장비용 등

* [필요경비 미인정]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구입비,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보일러 수리비 등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은 아래 참조

(3) 양도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감면대상 소득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미분양 주택 등)

(4) 산출세액 = 양도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세율 확인 : 다주택자 / 조정 지역여부에 따라 다름 ▶ 아래 확인

(4)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전자 신고시 세액공제 금액 및 특례법으로 인한 감면세액

국세청 자료

양도소득세 세액

1. 기본 세율

국세청 자료

2.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 104①1,2,3,4,8,9,10,④3,4,⑤,⑦)

국세청 자료

3. 다주택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 ('21.06.01 이후) (소득세법 104①,④,⑦)

국세청

4. 국내/ 국외/ 파생상품

(1) 국내 주식소득세법 §104①11)

국세청

(2)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국세청

(3) 파생상품(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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